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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썩을 대로 썩었다…감사원이 밝힌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부인 대한체육회가 회장 한 사람의 전횡 아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채 운영되어 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폭력·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국가대표 선발은 공정성을 잃었으며, 막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수 인권 보호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다. 폭행이나 성범죄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222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와 훈련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6년간 방치된 결과다. 심지어 학교 폭력 가해 선수 152명 역시 별다른 제재 없이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선발 방식과 평가를 책임지는 경기력향상위원 등 70명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해 선발되는 이해충돌이 비일비재했다.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반 이상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자격 미달 지도자가 선발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공정성은 실종됐다.선수촌 운영과 훈련 지원 역시 주먹구구식이었다. 전 선수촌장이 특정 종목의 입촌 훈련을 1년간 막는 등 자의적 결정이 난무했고, 국외 훈련비가 일괄 취소돼 국제 교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진천선수촌 훈련장 대부분은 연간 이용률이 50%를 밑도는 등 시설 활용도도 낙제점이었다.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었다. 이 전 회장은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측근들로 채웠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협의도 없이 예산 규정을 바꿔 행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체육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감사원은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재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문체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상임감사제 도입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단체라는 자율성 뒤에 숨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