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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대통령은 XX가 돼" 전광훈, 2심도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국민 축제 어쩌다 이 지경..독점 중계의 비극

화려하게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예상치 못한 흥행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노보드의 신성 최가온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가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전 올림픽에 비해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온전히 만나지 못한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유료 방송 독점 중계라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이번 올림픽의 중계권을 거머쥔 주인공은 종편 채널 JTBC였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이름 아래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 전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JTBC는 이번에 지상파를 압도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내는 승부수를 던졌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한화로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지상파 3사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권을 같이 구매하자고 제안했으나 JTBC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러한 독점 고집의 배경에는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방송사의 위상 정립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으로 방영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중에 지상파에 중계권을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고개를 저으며 재판매가 무산되었고 JTBC는 결국 이 막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결과는 처참했다. 독점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굴욕적인 성적표다. 채널이 단 하나뿐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내던 긴박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하는 촌극을 빚었다. 금메달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었던 국민들은 "올림픽 독점이 부른 최악의 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결국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다.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모기업인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미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야심 차게 추진한 올림픽 중계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룹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던 시도가 오히려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고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중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90%를 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무료인 반면 유료 방송은 매달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선로가 닿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림픽이 더 이상 공평한 축제가 아닌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올림픽의 낮은 사회적 열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벤트를 국민이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가까운 영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중대한 이벤트를 시청 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만 중계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26 동계올림픽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림픽은 방송사가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울며 에너지를 결집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돈이 없어서 혹은 채널이 없어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