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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빵차 부산 상륙 “대전 가지 않아도 OK”

 대전시가 대표 축제 홍보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대전빵차’가 29일 부산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전국투어의 첫 시작을 알렸다. 대전 0시 축제의 핵심 홍보 콘텐츠인 대전빵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펼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부산 투어 이벤트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29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대학생들이 몰리며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전 0시 축제와 꿈씨 패밀리 캐릭터를 랩핑한 대전빵차는 행사장 내에서 자체 포토존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행사에서는 대전 관련 OX 퀴즈, 추억의 뽑기 게임, 꿈돌이 탈인형 퍼포먼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꿈씨 패밀리 굿즈와 대전 홍보 기념품, 부채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돼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부산 현장에서는 대전의 대표 명물인 빵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성심당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 빵집들의 인기 빵이 제공되자 참가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빵을 들고 SNS 인증샷을 남기는 등 ‘빵잼도시 대전’의 위상을 몸소 체험하며 큰 즐거움을 느꼈다. 한 참가자는 “꿈씨 캐릭터로 꾸며진 빵차가 너무 귀여웠고, 이벤트도 재밌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다른 학생은 “대전에 가지 않고도 유명한 빵을 맛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번 여름 대전 0시 축제에 꼭 가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9일 부산대 축제장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에 이어 대전빵차는 30일 오전 부산 시내 곳곳을 돌며 드라이빙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오후에는 다시 부산대 축제장으로 돌아와 활발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MZ세대들에게 대전의 매력과 0시 축제의 열기를 직접 전달한다는 목표다.

 

대전시 홍보담당관 이호영 씨는 “이번 행사는 부산 MZ세대들에게 대전의 매력과 0시 축제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는 대전 0시 축제에 방문해 더 큰 재미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전빵차의 전국투어가 대전 축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이번 대전빵차 전국투어는 부산을 시작으로 6월 13일 충주 다이브축제장, 6월 21일 대전시립미술관,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 7월 12일 KBO 올스타전이 열리는 한화생명 볼파크, 그리고 7월 26일부터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장까지 이어진다. 전국 각지의 축제 현장과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전 0시 축제와 대전빵차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025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 중앙로와 원도심 일원에서 다채롭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대전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빵잼도시 대전’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대전빵차 전국투어와 연계해 축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부산대 행사와 앞으로의 전국투어는 대전의 맛과 멋, 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MZ세대와 젊은 층을 겨냥한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와 대전빵차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방식은 대전 0시 축제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전시는 전통적인 축제 홍보 방식을 넘어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험 마케팅을 통해 지역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