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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빵차 부산 상륙 “대전 가지 않아도 OK”

 대전시가 대표 축제 홍보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대전빵차’가 29일 부산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전국투어의 첫 시작을 알렸다. 대전 0시 축제의 핵심 홍보 콘텐츠인 대전빵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펼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부산 투어 이벤트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29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대학생들이 몰리며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전 0시 축제와 꿈씨 패밀리 캐릭터를 랩핑한 대전빵차는 행사장 내에서 자체 포토존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행사에서는 대전 관련 OX 퀴즈, 추억의 뽑기 게임, 꿈돌이 탈인형 퍼포먼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꿈씨 패밀리 굿즈와 대전 홍보 기념품, 부채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돼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부산 현장에서는 대전의 대표 명물인 빵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성심당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 빵집들의 인기 빵이 제공되자 참가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빵을 들고 SNS 인증샷을 남기는 등 ‘빵잼도시 대전’의 위상을 몸소 체험하며 큰 즐거움을 느꼈다. 한 참가자는 “꿈씨 캐릭터로 꾸며진 빵차가 너무 귀여웠고, 이벤트도 재밌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다른 학생은 “대전에 가지 않고도 유명한 빵을 맛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번 여름 대전 0시 축제에 꼭 가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9일 부산대 축제장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에 이어 대전빵차는 30일 오전 부산 시내 곳곳을 돌며 드라이빙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오후에는 다시 부산대 축제장으로 돌아와 활발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MZ세대들에게 대전의 매력과 0시 축제의 열기를 직접 전달한다는 목표다.

 

대전시 홍보담당관 이호영 씨는 “이번 행사는 부산 MZ세대들에게 대전의 매력과 0시 축제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는 대전 0시 축제에 방문해 더 큰 재미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전빵차의 전국투어가 대전 축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이번 대전빵차 전국투어는 부산을 시작으로 6월 13일 충주 다이브축제장, 6월 21일 대전시립미술관,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 7월 12일 KBO 올스타전이 열리는 한화생명 볼파크, 그리고 7월 26일부터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장까지 이어진다. 전국 각지의 축제 현장과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전 0시 축제와 대전빵차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025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 중앙로와 원도심 일원에서 다채롭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대전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빵잼도시 대전’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대전빵차 전국투어와 연계해 축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부산대 행사와 앞으로의 전국투어는 대전의 맛과 멋, 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MZ세대와 젊은 층을 겨냥한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와 대전빵차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방식은 대전 0시 축제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전시는 전통적인 축제 홍보 방식을 넘어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험 마케팅을 통해 지역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