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가락 ‘딸깍’ 소리, 무심코 넘겼다간 큰일 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방아쇠 손가락(방아쇠 수지)’이 대표적인 손가락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질환은 손가락 힘줄이 활차(pulley)라는 조직을 통과할 때 좁아지거나 힘줄이 두꺼워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복적인 손 사용이나 가사노동, 운동, 당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방아쇠 손가락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17만 7931명에서 2023년 26만 9178명으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50대 여성 환자가 2023년 기준 6만 3879명으로 가장 많아, 중년 여성에서 빈발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구기혁 교수는 “방아쇠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드퀘르벵병도 5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아쇠 손가락의 주요 증상은 손가락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 소리는 좁아진 활차와 두꺼워진 힘줄 사이에서 힘줄이 튕기면서 나는 것으로, 환자들은 이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함과 통증을 겪는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거나 손바닥 아래쪽 A1 활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방아쇠 손가락을 의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X-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초기 치료는 손 사용을 줄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주사 치료는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며, 재발 시 최대 두 번까지 추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주사는 힘줄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A1 활차 부위를 약 1.5cm 절개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5~10분 정도 소요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즉시 시작해 힘줄의 유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기혁 교수는 “예방과 재활을 위해 ‘훅 피스트 운동’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중간마디 관절을 편 상태로 유지한 채 손가락 관절만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하루 여러 차례 10\~20회씩 반복하면 손가락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현대인들에게 손가락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아쇠 손가락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을 주고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손 사용을 피하고, 손가락 운동과 청결을 유지하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핵심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