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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딸깍’ 소리, 무심코 넘겼다간 큰일 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방아쇠 손가락(방아쇠 수지)’이 대표적인 손가락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질환은 손가락 힘줄이 활차(pulley)라는 조직을 통과할 때 좁아지거나 힘줄이 두꺼워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복적인 손 사용이나 가사노동, 운동, 당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방아쇠 손가락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17만 7931명에서 2023년 26만 9178명으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50대 여성 환자가 2023년 기준 6만 3879명으로 가장 많아, 중년 여성에서 빈발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구기혁 교수는 “방아쇠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드퀘르벵병도 5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아쇠 손가락의 주요 증상은 손가락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 소리는 좁아진 활차와 두꺼워진 힘줄 사이에서 힘줄이 튕기면서 나는 것으로, 환자들은 이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함과 통증을 겪는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거나 손바닥 아래쪽 A1 활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방아쇠 손가락을 의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X-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초기 치료는 손 사용을 줄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주사 치료는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며, 재발 시 최대 두 번까지 추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주사는 힘줄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A1 활차 부위를 약 1.5cm 절개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5~10분 정도 소요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즉시 시작해 힘줄의 유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기혁 교수는 “예방과 재활을 위해 ‘훅 피스트 운동’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중간마디 관절을 편 상태로 유지한 채 손가락 관절만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하루 여러 차례 10\~20회씩 반복하면 손가락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현대인들에게 손가락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아쇠 손가락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을 주고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손 사용을 피하고, 손가락 운동과 청결을 유지하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핵심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