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가락 ‘딸깍’ 소리, 무심코 넘겼다간 큰일 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방아쇠 손가락(방아쇠 수지)’이 대표적인 손가락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질환은 손가락 힘줄이 활차(pulley)라는 조직을 통과할 때 좁아지거나 힘줄이 두꺼워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복적인 손 사용이나 가사노동, 운동, 당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방아쇠 손가락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17만 7931명에서 2023년 26만 9178명으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50대 여성 환자가 2023년 기준 6만 3879명으로 가장 많아, 중년 여성에서 빈발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구기혁 교수는 “방아쇠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드퀘르벵병도 5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아쇠 손가락의 주요 증상은 손가락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 소리는 좁아진 활차와 두꺼워진 힘줄 사이에서 힘줄이 튕기면서 나는 것으로, 환자들은 이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함과 통증을 겪는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거나 손바닥 아래쪽 A1 활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방아쇠 손가락을 의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X-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초기 치료는 손 사용을 줄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주사 치료는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며, 재발 시 최대 두 번까지 추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주사는 힘줄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A1 활차 부위를 약 1.5cm 절개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5~10분 정도 소요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즉시 시작해 힘줄의 유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기혁 교수는 “예방과 재활을 위해 ‘훅 피스트 운동’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중간마디 관절을 편 상태로 유지한 채 손가락 관절만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하루 여러 차례 10\~20회씩 반복하면 손가락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현대인들에게 손가락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아쇠 손가락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을 주고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손 사용을 피하고, 손가락 운동과 청결을 유지하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핵심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