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가락 ‘딸깍’ 소리, 무심코 넘겼다간 큰일 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방아쇠 손가락(방아쇠 수지)’이 대표적인 손가락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질환은 손가락 힘줄이 활차(pulley)라는 조직을 통과할 때 좁아지거나 힘줄이 두꺼워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복적인 손 사용이나 가사노동, 운동, 당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방아쇠 손가락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17만 7931명에서 2023년 26만 9178명으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50대 여성 환자가 2023년 기준 6만 3879명으로 가장 많아, 중년 여성에서 빈발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구기혁 교수는 “방아쇠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드퀘르벵병도 5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아쇠 손가락의 주요 증상은 손가락이 펴지지 않거나 구부렸다 펼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 소리는 좁아진 활차와 두꺼워진 힘줄 사이에서 힘줄이 튕기면서 나는 것으로, 환자들은 이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함과 통증을 겪는다. 아침에 증상이 심하거나 손바닥 아래쪽 A1 활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방아쇠 손가락을 의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X-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초기 치료는 손 사용을 줄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주사 치료는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며, 재발 시 최대 두 번까지 추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주사는 힘줄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A1 활차 부위를 약 1.5cm 절개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5~10분 정도 소요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즉시 시작해 힘줄의 유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기혁 교수는 “예방과 재활을 위해 ‘훅 피스트 운동’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중간마디 관절을 편 상태로 유지한 채 손가락 관절만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으로, 하루 여러 차례 10\~20회씩 반복하면 손가락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현대인들에게 손가락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아쇠 손가락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을 주고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손 사용을 피하고, 손가락 운동과 청결을 유지하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핵심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