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청래 겨눈 '이재명 사람들'의 반란…'대표 흔들기' 넘어 '대표 교체' 신호탄 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집권여당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설 속에서, 이른바 '명청(明鄭) 대전'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안마다 엇박자를 내온 정청래 대표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친명 대 친청' 구도를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에 한 틈의 간극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정 대표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이번 선거의 대진표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세 대결로 명확히 나뉜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을 필두로,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친명 조직의 핵심인 유동철 지역위원장까지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는 친청계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에서 호흡을 맞춰온 이성윤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당 조직을 책임지는 문정복 의원도 가세하며 2명의 후보를 냈다. 현재까지 드러난 구도만으로도 친명 3명 대 친청 2명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며,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임기가 7개월에 불과한 이번 보궐선거가 이토록 뜨거운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차기 당권 때문이다. 내년 8월 전당대회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쥘 당대표를 선출하는 사실상의 '본게임'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집권 이후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범친명계 내부의 권력 지형을 재편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누가 최고위원회에 더 많은 자기 사람을 입성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에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하고, 한 사람이 두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한 석씩을 확보하고, 남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 측이 패배할 경우,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당내 흔들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반청이 친명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분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미 불붙은 양측의 자존심 대결은 전당대회를 향한 신호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