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컵-올림픽 유치 야망…'세계 최대' 경기장 짓는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국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첫 삽을 뜨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세계 최대 경기장인 북한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 건립을 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나아가 월드컵까지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SE 아시아 골(Seasiagoal)'은 23일,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기존의 트롱동 스타디움을 무려 13만 5000석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2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약 11억 9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63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장이 완공되면, 1989년 지어져 11만 4000석 규모로 세계 최대 타이틀을 지켜온 북한 평양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기장으로 등극하게 된다.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짓는 배경에는 베트남의 국가적 스포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베트남 정부와 재계는 이 경기장을 발판 삼아 자국의 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장기적으로는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개최를 통해 베트남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이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다.이 야심 찬 계획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것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Vingroup)'이다. 빈그룹은 다가오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기념하는 11개의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번 트롱동 스타디움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경기장 건설을 넘어, 국제축구연맹(FIF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와 문화, 상업 서비스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 도시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노이 올림픽 스포츠 도시 지역 개발 등 다른 공용 시설 개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이 경기장을 베트남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