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은 2명, 지방은 48명…'불수능' 직격탄 맞은 지방 의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모집으로 넘어간 인원이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급 난이도로 평가받는 '불수능'의 여파로, 의대가 요구하는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39개 의대 중 11개 대학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이 규모는 의대 정원이 복원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30명 줄어든 수치지만, 모집 규모가 유사했던 2023학년도(13명)와 2024학년도(33명)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3.8배,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어서 올해 수능의 높은 벽을 실감케 한다.이러한 대규모 미충원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대부분의 의대가 수시에서 요구하는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4'라는 기준은 올해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특히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영어 영역이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더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점수 확보에 유리한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과학탐구 영역에 남은 학생들의 등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1, 2등급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번 '불수능'의 직격탄은 수도권보다 지방권 의대에 집중됐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11개 대학 중 9곳이 지방권 의대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월 인원만 48명에 달했다. 반면 서울권 의대는 고려대와 연세대 2곳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인원이 이월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인제대학교가 1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 뒤를 이어 충남대학교 11명, 한림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각각 5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은 지방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이번 불수능의 파고를 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넘어온 50명의 인원은 현재 원서 접수가 한창인 2026학년도 정시모집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역대급 불수능으로 인해 자연계열 최상위권 고득점자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50개의 의대 정시 모집정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의대 입시 경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수시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에게는 정시에서 의대 문이 예상보다 넓어지는 '기회'가,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더욱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고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