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키움의 황당한 변명 "불륜은 맞지만, 억울한 꽃뱀 피해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생활 문제로 일본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투수 가나쿠보 유토를 영입하며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키움 구단은 과거에도 구단주 배임, 팬 사찰, 승부 조작, 학폭 선수 지명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리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불륜'과 '낙태 강요' 의혹이라는 낯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은 선수를 보란 듯이 데려오면서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한 매체가 가나쿠보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인 가나쿠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한 여성과 교제했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6만 엔을 주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소속팀이었던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를 즉각 방출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키움은 일본에서 사실상 방출된 가나쿠보에게 일본 연봉(약 86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3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를 안겨주며 영입을 강행했다.키움 측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구단은 "가나쿠보가 이 건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여성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워 선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나쿠보가 방출된 후 다른 몇몇 KBO 구단도 영입을 검토했지만, 사생활 문제를 확인한 뒤 일찌감치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키움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준다.키움의 '문제 선수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고, 2025년에는 불법 도박과 위증 혐의로 영구 실격된 야시엘 푸이그를 데려와 KBO 리그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프로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스타에게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정서상, 이번 영입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키움 구단을 넘어 KBO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