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