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밴스 만나 체급 키우기 나서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단독으로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수행 없이 단독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급에 준하는 일정으로 평가받으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김 총리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연방하원의원 및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청년 인재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정상 간의 소통을 보완하는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간 인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을 띤다. 특히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진다. 정부 '서열 2위' 간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미국행을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한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외교 무대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며 민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는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총리실은 이번 방미가 순수한 외교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 총리의 이례적인 단독 방미와 최근의 정치적 행보가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방미를 통해 외교적 성과와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거두려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