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청래의 승부수, '1인1표'와 '합당' 두 마리 토끼 잡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확정 짓고,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당 지도부의 구상대로 관철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되며 연임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 안건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율 저조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권리당원 투표에서 85.3%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정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1인1표제 안건 통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합당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높은 권리당원 참여율을 근거로 안건 통과를 자신했다.1인1표제 도입이 마무리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옮겨간다.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고 압승을 노리는 상황에서, 야권 표 분산이라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러 지역구에서 1~2천 표 차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경험이 합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단 한 곳의 패배도 아쉬운 상황에서 압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박주민, 박지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의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결국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모두 성사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의 당 장악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당대표 연임을 향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