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년간의 추적, 마침내 드러난 한국 고유 살모사 2종

 한반도 생물 주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와 백령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가 내륙의 개체와는 다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임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한국의 고유 파충류 목록에 새로운 이름 두 개가 오르게 됐다.이번 성과는 2018년부터 약 8년간 이어진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결실이다. 연구진은 전국 각지에서 쇠살모사 513마리의 표본을 확보하고 유전자(DNA)와 형태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쇠살모사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그간 국내 개체군만의 고유성은 알려진 바 없었다.분석 결과, 쇠살모사 집단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세 그룹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에 격리된 개체들은 외형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에 비해 몸통과 꼬리가 더 길고 배 쪽 비늘 수가 많은 특징을 가졌으며, 제주도 개체군은 반대로 배비늘 수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이러한 유전적, 형태적 분화는 각 섬의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와 백령도의 쇠살모사를 각각 별도의 아종(亞種)으로 판단하고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와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했다.이번 발견의 의미는 매우 크다. 기존에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충류 약 30여 종 중 고유종은 북한 지역의 장수도마뱀 1종뿐이었다.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기존 살모사 3종 역시 모두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발견되는 종이었다. 이번 발견은 국내 서식 뱀 중 최초의 고유종 보고 사례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생물 분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고유종 살모사는 국가생물종목록에도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