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