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