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호기심에 그랬어요"…수업 중인 초등 교실 촬영한 中 관광객의 황당 변명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초등학교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수업 중인 교실 내부까지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후문을 통해 들어간 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로워야 할 교육 현장이 낯선 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A씨의 대담한 행동은 학교 내부를 순찰하던 한 교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의해 제지되었다. 교사는 교내에서 서성이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가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다가가 신원을 추궁했다. A씨가 관광객이며 별다른 목적 없이 들어왔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심각한 보안 문제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는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신병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하여 촬영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위협이나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이 허가 없이 학교 시설에 들어와 수업 장면까지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이번 사건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특성상, 외부인 출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교사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로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교직원 대상 비상 상황 대응 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