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