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람이 없다, 미래가 없다…산업기술인력 4만 명 부족 '경고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분야에서 당장 투입되어야 할 산업기술인력이 약 4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2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산업 현장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분이 총 3만 9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인력 부족 현상은 특정 산업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부족 인원이 6561명으로, 12대 주력 산업 중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전자(5639명), 화학(4620명), 기계(4292명) 순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부족률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헬스, 섬유 산업이 3~4%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 분야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핵심 동력 산업들이 정작 '사람이 없어'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맞물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부족 인원의 무려 90.5%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대기업으로 인재가 쏠리고 중소기업은 구인에 애를 먹는 고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4년 50.34%로 꾸준히 증가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 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 8823명 늘었고, 특히 반도체(4.3%)와 바이오헬스(4.0%) 산업의 인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8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업 인력이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퇴사율 역시 9.0%로 5년 연속 하락하며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느끼는 인력 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인력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