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며 발효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적 공방에 들어갔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제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특정 품목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구호 아래 발표한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최악의 침해국’ 60여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법원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초과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점 역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성적 문제인 점을 들어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의존해 온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없으면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약화되고, 상대국들도 협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근거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근거 관세)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 도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구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무역 이슈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연계한 무역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 연계하는 전략이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사법부 간 갈등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제한,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법부의 제동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법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심지어 일부 판사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위협까지 발생하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경호조직 운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정치·사회적 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큰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세영, 셔틀콕 대신 '돈다발' 잡나? 20억 계약설에 배드민턴계 '술렁'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안세영(23·삼성생명) 선수가 국내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 연봉 20억 원을 훌쩍 넘는 다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윙크 보이' 이용대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18일 배드민턴 업계에 따르면, 요넥스는 안세영 선수에게 연간 2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세부 조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약서에 사인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 후원이 허용된 이후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며, 기존 요넥스로부터 10억 원대 계약을 받았던 이용대 선수의 대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안세영은 현재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독보적인 1위"라며 "세계 최대 배드민턴 용품 업체인 요넥스 역시 안세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 세계 최정상급 선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라는 평가다.안세영 선수는 2023년부터 세계 무대를 평정했다. 그해 전영 오픈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27년 만에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정상에 서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릎 부상 투혼으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며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했다.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정당한 보상과 개인 후원 허용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실제로 다른 국가 선수들이 광고 및 후원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것과 비교해 국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와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협회는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라켓, 운동화, 보호대 등 경기력 관련 용품에 대한 개별 후원 계약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당초 요넥스는 2027년까지 협회와 후원 계약을 맺고 매년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왔으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본사 차원에서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핵심 선수들과 직접 개별 계약 협상에 나섰고, 이들 3인과의 계약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는 빅터와 계약했다.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광고 촬영 등을 자제해왔음에도 5년 약 1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 현재 요넥스와 예전 공식 후원사였던 빅터 두 곳과 협상 중이지만, 요넥스가 안세영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계약 성사가 유력하다.다만 선수 개인 후원이 허용되면서 요넥스의 협회 지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협회는 문체부 지원금과 다른 후원사 유치 등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