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여야·시민단체 일제히 격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3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5월 27일 진행된 토론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온라인 게시글 내용을 인용하며,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냐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썼다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댓글을 검증 차원에서 언급했다는 취지였으나,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이 공영방송 생중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후보는 다음 날인 28일 유세 현장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표현은 순화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보다는 발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 선거캠프에서도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검증 기준”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런 댓글을 처음 남긴 사람들에 대한 지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의 선후 관계와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을 향해 “시간 낭비”라며 비판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종의 ‘되치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중파에서 인간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 깡패”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직 제명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책과 희망이 아닌 혐오와 비방으로 채워지는 대선이 부끄럽다”며 에둘러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진보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반응도 거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 앞에 선 대통령 후보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표현을 재확산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전 국민을 향한 언어 폭력이자 TV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했다.

 

청년 단체들 역시 행동에 나섰다.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진보대학생넷 등은 개혁신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외쳤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직 선거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토론회를 개인의 정치적 공격 무대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언론계와 학계에선 TV토론의 형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는 원색적 네거티브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이 사건이 역풍으로 작용해 다른 후보들이 유사한 발언을 자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토론회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말을 남용하는 진영이 정작 내부 문제에는 침묵한다”며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응이 ‘후폭풍 진화’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향후 유권자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