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여야·시민단체 일제히 격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3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5월 27일 진행된 토론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온라인 게시글 내용을 인용하며,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냐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썼다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댓글을 검증 차원에서 언급했다는 취지였으나,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이 공영방송 생중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후보는 다음 날인 28일 유세 현장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표현은 순화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보다는 발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 선거캠프에서도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검증 기준”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런 댓글을 처음 남긴 사람들에 대한 지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의 선후 관계와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을 향해 “시간 낭비”라며 비판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종의 ‘되치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중파에서 인간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 깡패”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직 제명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책과 희망이 아닌 혐오와 비방으로 채워지는 대선이 부끄럽다”며 에둘러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진보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반응도 거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 앞에 선 대통령 후보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표현을 재확산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전 국민을 향한 언어 폭력이자 TV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했다.

 

청년 단체들 역시 행동에 나섰다.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진보대학생넷 등은 개혁신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외쳤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직 선거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토론회를 개인의 정치적 공격 무대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언론계와 학계에선 TV토론의 형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는 원색적 네거티브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이 사건이 역풍으로 작용해 다른 후보들이 유사한 발언을 자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토론회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말을 남용하는 진영이 정작 내부 문제에는 침묵한다”며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응이 ‘후폭풍 진화’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향후 유권자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