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여야·시민단체 일제히 격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3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5월 27일 진행된 토론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온라인 게시글 내용을 인용하며,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냐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썼다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댓글을 검증 차원에서 언급했다는 취지였으나,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이 공영방송 생중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후보는 다음 날인 28일 유세 현장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표현은 순화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보다는 발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 선거캠프에서도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검증 기준”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제 옆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런 댓글을 처음 남긴 사람들에 대한 지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의 선후 관계와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을 향해 “시간 낭비”라며 비판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종의 ‘되치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중파에서 인간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 깡패”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직 제명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책과 희망이 아닌 혐오와 비방으로 채워지는 대선이 부끄럽다”며 에둘러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진보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반응도 거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 앞에 선 대통령 후보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표현을 재확산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전 국민을 향한 언어 폭력이자 TV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했다.

 

청년 단체들 역시 행동에 나섰다.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진보대학생넷 등은 개혁신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외쳤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직 선거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토론회를 개인의 정치적 공격 무대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언론계와 학계에선 TV토론의 형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는 원색적 네거티브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이 사건이 역풍으로 작용해 다른 후보들이 유사한 발언을 자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토론회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말을 남용하는 진영이 정작 내부 문제에는 침묵한다”며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응이 ‘후폭풍 진화’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향후 유권자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