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해킹 사태가 바꾼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불붙어 '최대 70만원' 돌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 3사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16에 대한 각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올라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S25+ 256기가 기기값 0원"이라는 후기와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부가서비스 추가요금을 내고 나니 최종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사례도 등장했다. S25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통법이 제한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금 경쟁 심화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로 분석된다.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이 '방어'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에 경쟁사들도 지원금을 높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원금 상향은 기기변경 고객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판매장려금을 상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이심(e-SIM)으로 가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소상공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7월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월 이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현금을 투입해도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비용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로 통신 업계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향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효과가 마케팅비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7월 이후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쳐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올해 마케팅비용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폭은 1% 미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