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해킹 사태가 바꾼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불붙어 '최대 70만원' 돌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 3사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16에 대한 각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올라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S25+ 256기가 기기값 0원"이라는 후기와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부가서비스 추가요금을 내고 나니 최종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사례도 등장했다. S25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통법이 제한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금 경쟁 심화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로 분석된다.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이 '방어'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에 경쟁사들도 지원금을 높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원금 상향은 기기변경 고객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판매장려금을 상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이심(e-SIM)으로 가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소상공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7월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월 이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현금을 투입해도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비용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로 통신 업계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향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효과가 마케팅비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7월 이후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쳐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올해 마케팅비용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폭은 1% 미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