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해킹 사태가 바꾼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불붙어 '최대 70만원' 돌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 3사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16에 대한 각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올라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S25+ 256기가 기기값 0원"이라는 후기와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부가서비스 추가요금을 내고 나니 최종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사례도 등장했다. S25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통법이 제한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금 경쟁 심화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로 분석된다.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이 '방어'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에 경쟁사들도 지원금을 높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원금 상향은 기기변경 고객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판매장려금을 상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이심(e-SIM)으로 가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소상공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7월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월 이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현금을 투입해도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비용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로 통신 업계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향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효과가 마케팅비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7월 이후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쳐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올해 마케팅비용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폭은 1% 미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