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해킹 사태가 바꾼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불붙어 '최대 70만원' 돌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 3사는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16에 대한 각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올라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S25+ 256기가 기기값 0원"이라는 후기와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부가서비스 추가요금을 내고 나니 최종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사례도 등장했다. S25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통법이 제한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금 경쟁 심화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로 분석된다.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이 '방어'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고, 이에 경쟁사들도 지원금을 높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원금 상향은 기기변경 고객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판매장려금을 상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이심(e-SIM)으로 가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소상공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7월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월 이후에는 지원금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까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현금을 투입해도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비용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로 통신 업계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향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매출 감소 효과가 마케팅비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7월 이후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쳐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올해 마케팅비용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폭은 1% 미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