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발레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여름, 성남에서 만나는 발레 축제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7월 26일과 2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세계 정상급 발레 스타들과 차세대 무용수들이 무대에 오르는 갈라 공연 ‘2025 발레스타즈’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레스타즈’는 2020년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여름 관객들에게 발레의 진수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 공연이다. 국내외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무용수들이 참여해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발레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며왔다.

 

이번 ‘2025 발레스타즈’는 이틀간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최되며, 발레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발레 팬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발레 명작의 주요 장면들이 무대에 오른다. ‘해적’, ‘지젤’,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레 작품들의 명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발레102’, ‘클로저’, ‘투 플라이 어게인’ 등 현대적 감각의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발레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 주요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무용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미국 보스턴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채지영과 솔리스트 이선우,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의 김수민과 제임스 커비로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박상원과 레오 헤플러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핀란드 국립발레단의 종신단원 강혜지와 마틴 누도, 폴란드 국립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정재은과 료타 키타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여하며 관객들에게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025 발레스타즈’는 발레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발레 스타들도 함께한다.‘2025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박윤재와, 지난해 엠넷 경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최종 2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강경호 등 국내 발레계의 라이징 스타들이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며, 전막 발레에 버금가는 웅장하고 풍성한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발레계의 선구자이자 1세대 스타 발레리노로 활약했던 김용걸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적 깊이를 한층 높였다.

 

‘2025 발레스타즈’ 티켓은 28일부터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NOL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특히 2회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R, S석 각 50매 한정)을 구매하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일반 티켓을 예매할 경우 조기 예매 할인으로 20% 할인이 제공된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는 “‘발레스타즈’는 해외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발레 스타들과 국내의 젊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특별한 기획 공연으로, 단순한 갈라 형식을 넘어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클래식 발레의 정수와 컨템포러리 작품의 독창성을 모두 담아내어 발레의 폭넓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발레스타즈’는 발레 팬들에게는 물론, 발레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발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성남에서 펼쳐질 세계 정상급 발레 무대를 놓치지 말자.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