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발레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여름, 성남에서 만나는 발레 축제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7월 26일과 2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세계 정상급 발레 스타들과 차세대 무용수들이 무대에 오르는 갈라 공연 ‘2025 발레스타즈’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레스타즈’는 2020년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여름 관객들에게 발레의 진수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 공연이다. 국내외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무용수들이 참여해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발레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며왔다.

 

이번 ‘2025 발레스타즈’는 이틀간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최되며, 발레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발레 팬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발레 명작의 주요 장면들이 무대에 오른다. ‘해적’, ‘지젤’,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레 작품들의 명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발레102’, ‘클로저’, ‘투 플라이 어게인’ 등 현대적 감각의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발레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 주요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무용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미국 보스턴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채지영과 솔리스트 이선우,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의 김수민과 제임스 커비로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박상원과 레오 헤플러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핀란드 국립발레단의 종신단원 강혜지와 마틴 누도, 폴란드 국립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정재은과 료타 키타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여하며 관객들에게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025 발레스타즈’는 발레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발레 스타들도 함께한다.‘2025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박윤재와, 지난해 엠넷 경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최종 2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강경호 등 국내 발레계의 라이징 스타들이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며, 전막 발레에 버금가는 웅장하고 풍성한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발레계의 선구자이자 1세대 스타 발레리노로 활약했던 김용걸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적 깊이를 한층 높였다.

 

‘2025 발레스타즈’ 티켓은 28일부터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NOL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특히 2회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R, S석 각 50매 한정)을 구매하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일반 티켓을 예매할 경우 조기 예매 할인으로 20% 할인이 제공된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는 “‘발레스타즈’는 해외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발레 스타들과 국내의 젊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특별한 기획 공연으로, 단순한 갈라 형식을 넘어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클래식 발레의 정수와 컨템포러리 작품의 독창성을 모두 담아내어 발레의 폭넓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발레스타즈’는 발레 팬들에게는 물론, 발레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발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성남에서 펼쳐질 세계 정상급 발레 무대를 놓치지 말자.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