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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차이도 문제없다! 이동건♥강해림, 강남 데이트 포착

 배우 이동건(45)이 16살 연하의 배우 강해림(29)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당당히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거리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건은 강해림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차가 다가오면 그녀를 끌어당겨 자리를 바꾸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들의 열애는 이미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정작 양측 소속사는 열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동건의 소속사 더블유플러스와 강해림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각각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을 전했다.

 


이동건은 2017년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20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혼 5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는 강해림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동건은 연기 활동 외에도 제주도에 카페를 개업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가 연 카페는 세련된 지중해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개업 직후부터 ‘제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동건은 연기, 사업,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강해림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한 후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2와 3에서 재연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썸바디’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에는 하정우가 연출한 영화 ‘로비’에서 진프로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동건과 강해림의 열애 소식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축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