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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차이도 문제없다! 이동건♥강해림, 강남 데이트 포착

 배우 이동건(45)이 16살 연하의 배우 강해림(29)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당당히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거리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건은 강해림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차가 다가오면 그녀를 끌어당겨 자리를 바꾸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들의 열애는 이미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정작 양측 소속사는 열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동건의 소속사 더블유플러스와 강해림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각각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을 전했다.

 


이동건은 2017년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20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혼 5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는 강해림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동건은 연기 활동 외에도 제주도에 카페를 개업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가 연 카페는 세련된 지중해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개업 직후부터 ‘제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동건은 연기, 사업,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강해림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한 후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2와 3에서 재연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썸바디’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에는 하정우가 연출한 영화 ‘로비’에서 진프로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동건과 강해림의 열애 소식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축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