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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차이도 문제없다! 이동건♥강해림, 강남 데이트 포착

 배우 이동건(45)이 16살 연하의 배우 강해림(29)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당당히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거리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건은 강해림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차가 다가오면 그녀를 끌어당겨 자리를 바꾸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들의 열애는 이미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정작 양측 소속사는 열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동건의 소속사 더블유플러스와 강해림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각각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을 전했다.

 


이동건은 2017년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20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혼 5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는 강해림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동건은 연기 활동 외에도 제주도에 카페를 개업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가 연 카페는 세련된 지중해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개업 직후부터 ‘제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동건은 연기, 사업,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강해림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한 후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2와 3에서 재연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썸바디’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에는 하정우가 연출한 영화 ‘로비’에서 진프로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동건과 강해림의 열애 소식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축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