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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차이도 문제없다! 이동건♥강해림, 강남 데이트 포착

 배우 이동건(45)이 16살 연하의 배우 강해림(29)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당당히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거리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건은 강해림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차가 다가오면 그녀를 끌어당겨 자리를 바꾸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들의 열애는 이미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정작 양측 소속사는 열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동건의 소속사 더블유플러스와 강해림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각각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을 전했다.

 


이동건은 2017년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20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혼 5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는 강해림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동건은 연기 활동 외에도 제주도에 카페를 개업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가 연 카페는 세련된 지중해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개업 직후부터 ‘제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동건은 연기, 사업,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강해림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한 후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2와 3에서 재연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썸바디’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에는 하정우가 연출한 영화 ‘로비’에서 진프로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동건과 강해림의 열애 소식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축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