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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차이도 문제없다! 이동건♥강해림, 강남 데이트 포착

 배우 이동건(45)이 16살 연하의 배우 강해림(29)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당당히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거리에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건은 강해림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차가 다가오면 그녀를 끌어당겨 자리를 바꾸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들의 열애는 이미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정작 양측 소속사는 열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동건의 소속사 더블유플러스와 강해림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각각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을 전했다.

 


이동건은 2017년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20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혼 5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는 강해림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동건은 연기 활동 외에도 제주도에 카페를 개업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가 연 카페는 세련된 지중해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개업 직후부터 ‘제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동건은 연기, 사업,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강해림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한 후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2와 3에서 재연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썸바디’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에는 하정우가 연출한 영화 ‘로비’에서 진프로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동건과 강해림의 열애 소식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축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