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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부터 나폴리까지… 이강인, 여름 이적 시장의 '핫 아이템' 등극

 이강인(24, 파리 생제르맹)을 둘러싼 유럽 명문 구단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매체는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보도하며, 그의 거취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후반기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나폴리, 아스널 등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 매체 ‘커트오프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중원에 창의력을 더할 선수를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카세미루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마저 사우디아라비아 팀과 연결되면서 이강인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비야레알이 이강인을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비야레알은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알렉스 바에나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이강인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완벽한 대체자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비야레알은 이강인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팀의 중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나폴리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폴리는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을 노렸으나 협상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로 다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

 

튀르키예 출신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약 4000만 유로(약 777억 원)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 상위권 구단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이강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팀들은 재정적 여유와 전술적 필요를 모두 갖춘 구단들로, 이는 이강인이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피지컬과 기동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한 이강인은 이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으며, 프리메라리가의 전술적 유연성은 그의 장점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받는다.

 

이강인은 최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PSG를 삭제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 각 구단의 제안이 구체화된다면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의 최종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