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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부터 나폴리까지… 이강인, 여름 이적 시장의 '핫 아이템' 등극

 이강인(24, 파리 생제르맹)을 둘러싼 유럽 명문 구단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매체는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보도하며, 그의 거취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후반기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나폴리, 아스널 등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 매체 ‘커트오프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중원에 창의력을 더할 선수를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카세미루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마저 사우디아라비아 팀과 연결되면서 이강인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비야레알이 이강인을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비야레알은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알렉스 바에나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이강인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완벽한 대체자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비야레알은 이강인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팀의 중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나폴리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폴리는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을 노렸으나 협상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로 다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

 

튀르키예 출신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약 4000만 유로(약 777억 원)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 상위권 구단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이강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팀들은 재정적 여유와 전술적 필요를 모두 갖춘 구단들로, 이는 이강인이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피지컬과 기동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한 이강인은 이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으며, 프리메라리가의 전술적 유연성은 그의 장점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받는다.

 

이강인은 최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PSG를 삭제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 각 구단의 제안이 구체화된다면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의 최종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