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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부터 나폴리까지… 이강인, 여름 이적 시장의 '핫 아이템' 등극

 이강인(24, 파리 생제르맹)을 둘러싼 유럽 명문 구단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매체는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보도하며, 그의 거취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후반기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나폴리, 아스널 등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 매체 ‘커트오프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중원에 창의력을 더할 선수를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카세미루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마저 사우디아라비아 팀과 연결되면서 이강인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비야레알이 이강인을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비야레알은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알렉스 바에나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이강인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완벽한 대체자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비야레알은 이강인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팀의 중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나폴리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폴리는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을 노렸으나 협상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로 다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

 

튀르키예 출신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약 4000만 유로(약 777억 원)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 상위권 구단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현재 이강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팀들은 재정적 여유와 전술적 필요를 모두 갖춘 구단들로, 이는 이강인이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피지컬과 기동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한 이강인은 이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으며, 프리메라리가의 전술적 유연성은 그의 장점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받는다.

 

이강인은 최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PSG를 삭제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 각 구단의 제안이 구체화된다면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의 최종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