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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