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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