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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