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