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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상습도박·음란 게시물로 벌금형…가족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