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집시의 사랑과 비극, '카르멘'으로 물든 2025 오페라의 밤

 2025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막이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으로 오른다. 올해로 창단 34주년을 맞은 글로리아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카를로 팔레스키 지휘자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방신제, 테너 김재형, 이형석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을 무대에 세운다.

 

2010년 시작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올해로 16회를 맞은 국내 대표 오페라 축제로, 오페라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해온 이 축제는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4막 오페라다. 19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를 배경으로 집시 여인 카르멘의 자유로운 사랑과 그녀를 둘러싼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 하층민과 치정 관계를 다룬 파격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강렬한 리듬과 정열적인 음악으로 이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하바네라’와 같은 대표곡은 오늘날에도 광고와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며 대중에게 친숙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글로리아오페라단은 1991년 창단된 민간 오페라단으로, 국내 오페라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양수화 단장은 “10여 년 전 무대에 올렸던 ‘카르멘’이 큰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떠올라, 3년 전부터 이번 공연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열 명의 전문 플라멩코 무용수가 선보일 화려한 군무를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프랑스 오페라임에도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카르멘’은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오페라단으로서 티켓 판매와 후원에 의존하는 현실은 도전적인 작품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을 준다. 양 단장은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은 주로 국립오페라단처럼 안정적인 예산을 가진 단체에서 가능하다”며, 민간 단체로서 관객들에게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34년간 글로리아오페라단을 이끌어온 양 단장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사흘 동안 2층 B블록의 가장 뒤쪽 좌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볼 계획이다. “무대에 올린 작품을 객석에서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순간이 다음 작품을 준비할 힘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은 열정적인 음악과 함께 플라멩코 군무,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생생히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릴 이번 공연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