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집시의 사랑과 비극, '카르멘'으로 물든 2025 오페라의 밤

 2025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막이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으로 오른다. 올해로 창단 34주년을 맞은 글로리아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카를로 팔레스키 지휘자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방신제, 테너 김재형, 이형석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을 무대에 세운다.

 

2010년 시작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올해로 16회를 맞은 국내 대표 오페라 축제로, 오페라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해온 이 축제는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4막 오페라다. 19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를 배경으로 집시 여인 카르멘의 자유로운 사랑과 그녀를 둘러싼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 하층민과 치정 관계를 다룬 파격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강렬한 리듬과 정열적인 음악으로 이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하바네라’와 같은 대표곡은 오늘날에도 광고와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며 대중에게 친숙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글로리아오페라단은 1991년 창단된 민간 오페라단으로, 국내 오페라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양수화 단장은 “10여 년 전 무대에 올렸던 ‘카르멘’이 큰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떠올라, 3년 전부터 이번 공연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열 명의 전문 플라멩코 무용수가 선보일 화려한 군무를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프랑스 오페라임에도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카르멘’은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오페라단으로서 티켓 판매와 후원에 의존하는 현실은 도전적인 작품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을 준다. 양 단장은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은 주로 국립오페라단처럼 안정적인 예산을 가진 단체에서 가능하다”며, 민간 단체로서 관객들에게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34년간 글로리아오페라단을 이끌어온 양 단장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사흘 동안 2층 B블록의 가장 뒤쪽 좌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볼 계획이다. “무대에 올린 작품을 객석에서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순간이 다음 작품을 준비할 힘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은 열정적인 음악과 함께 플라멩코 군무,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생생히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릴 이번 공연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