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집시의 사랑과 비극, '카르멘'으로 물든 2025 오페라의 밤

 2025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막이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으로 오른다. 올해로 창단 34주년을 맞은 글로리아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카를로 팔레스키 지휘자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방신제, 테너 김재형, 이형석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을 무대에 세운다.

 

2010년 시작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올해로 16회를 맞은 국내 대표 오페라 축제로, 오페라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해온 이 축제는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4막 오페라다. 19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를 배경으로 집시 여인 카르멘의 자유로운 사랑과 그녀를 둘러싼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 하층민과 치정 관계를 다룬 파격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강렬한 리듬과 정열적인 음악으로 이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하바네라’와 같은 대표곡은 오늘날에도 광고와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며 대중에게 친숙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글로리아오페라단은 1991년 창단된 민간 오페라단으로, 국내 오페라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양수화 단장은 “10여 년 전 무대에 올렸던 ‘카르멘’이 큰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떠올라, 3년 전부터 이번 공연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열 명의 전문 플라멩코 무용수가 선보일 화려한 군무를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프랑스 오페라임에도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카르멘’은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오페라단으로서 티켓 판매와 후원에 의존하는 현실은 도전적인 작품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을 준다. 양 단장은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은 주로 국립오페라단처럼 안정적인 예산을 가진 단체에서 가능하다”며, 민간 단체로서 관객들에게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34년간 글로리아오페라단을 이끌어온 양 단장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사흘 동안 2층 B블록의 가장 뒤쪽 좌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볼 계획이다. “무대에 올린 작품을 객석에서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순간이 다음 작품을 준비할 힘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은 열정적인 음악과 함께 플라멩코 군무,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생생히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릴 이번 공연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