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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윤이 돌아왔다! 여자배구 대표팀에 힘 보탠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축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윤(현대건설)이 우려했던 피로 골절에서 회복하며 2025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1주 차 경기에 출전할 준비를 마쳤다.

 

정지윤은 2024-2025 프로배구 시즌을 마친 후 지난 9일 진천선수촌에 합류했으나, 왼쪽 정강이에 피로 골절 증상이 나타나면서 훈련 대신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왔다. 피로 골절은 과도한 경기 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뼈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부상으로,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기력 저하나 선수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치료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정지윤은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여자올스타팀과의 친선경기에서도 대표팀 엔트리에서 빠지며 팬들의 우려를 샀다. 그러나 대표팀 의무 스태프의 꾸준한 관리와 치료 덕분에 정지윤은 빠르게 회복했고, 이번 주 병원 검진 결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지윤은 대표팀과 함께 브라질로 출국해 VNL 1주 차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정지윤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특히,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력한 공격력은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정지윤의 복귀는 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오는 28일 브라질로 출국해 6월 5일 독일전을 시작으로 VNL 1주 차 경기에 돌입한다. 이후 7일 이탈리아, 8일 체코, 9일 미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VNL은 세계 최정상급 배구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한국 대표팀에게는 실력을 점검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무대다.

 


정지윤의 합류로 대표팀은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체코, 미국과의 경기는 모두 강팀과의 대결인 만큼 정지윤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지윤은 이번 부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와 체력을 증명했다. 피로 골절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상이지만, 정지윤은 빠른 회복과 복귀로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대표팀 관계자는 "정지윤 선수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 팀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정지윤의 복귀는 팀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윤 본인도 "부상으로 인해 팀과 함께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지만, 의료진과 스태프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며 "VNL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이번 VNL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여자배구는 세대교체와 주요 선수들의 부상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정지윤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VNL은 파리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팀의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강팀들과의 대결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신감을 쌓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다.

 

정지윤의 복귀와 함께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부상을 딛고 돌아온 정지윤이 대표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