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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없는 부산, 출근길은 생존게임!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8일 새벽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나선 부산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 서면 일대는 평소 같으면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면 정류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전 모(65) 씨는 “버스가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는데, 뒤늦게 파업 소식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잘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류장에는 파업 안내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종이로 붙여져 있거나 아예 부착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전광판이 설치된 정류장에서는 오전 7시 20분이 지나서야 파업 안내 문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대체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관광버스나 유치원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대체노선’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운행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많은 시민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서면역에서 대체버스를 이용한 직장인 차 모(35) 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대체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고 말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역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아침에 버스를 타지 못한 직장인들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섰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직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택시 승강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비 오는 날처럼 택시가 오기 무섭게 사람들이 타고 가버려 승강장이 텅 비어 있었다”며 “겨우 택시를 잡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고, 직장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지하철과 동해남부선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동해남부선 재송역을 이용하는 최 모(38) 씨는 “평소보다 사람이 1.5배는 더 많아 보였다”며 “기차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면역에서는 도시철도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너무 밀착하지 말라”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덕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김 모(32) 씨는 “버스를 타지 못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태풍이 올 때처럼 사람이 많아 숨이 막혔다”며 “오후에는 노사가 합의해 퇴근길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와 지하철 증편 운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