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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없는 부산, 출근길은 생존게임!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8일 새벽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나선 부산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 서면 일대는 평소 같으면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면 정류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전 모(65) 씨는 “버스가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는데, 뒤늦게 파업 소식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잘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류장에는 파업 안내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종이로 붙여져 있거나 아예 부착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전광판이 설치된 정류장에서는 오전 7시 20분이 지나서야 파업 안내 문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대체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관광버스나 유치원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대체노선’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운행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많은 시민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서면역에서 대체버스를 이용한 직장인 차 모(35) 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대체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고 말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역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아침에 버스를 타지 못한 직장인들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섰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직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택시 승강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비 오는 날처럼 택시가 오기 무섭게 사람들이 타고 가버려 승강장이 텅 비어 있었다”며 “겨우 택시를 잡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고, 직장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지하철과 동해남부선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동해남부선 재송역을 이용하는 최 모(38) 씨는 “평소보다 사람이 1.5배는 더 많아 보였다”며 “기차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면역에서는 도시철도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너무 밀착하지 말라”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덕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김 모(32) 씨는 “버스를 타지 못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태풍이 올 때처럼 사람이 많아 숨이 막혔다”며 “오후에는 노사가 합의해 퇴근길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와 지하철 증편 운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